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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에 관한 내용, 검역감염병의 종류,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접촉자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 검역의 정의
-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이나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화물, 운송수단, 동식물, 축산물 등을 대상으로 시행
- 국내로 입국하는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해 격리
- 격리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
- 검역감염병은 외국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을 때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시 감염병
2. 중점검역관리지역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
-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전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저 지정한 지역
3. 검역감염병 종류 8가지 (격리기간, 최대잠복기간)
콜레라(5일), 페스트, 황열(6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신종인플루엔자 (최대잠복기),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그 외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 (최대잠복기)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최대 잠복기까지 건강격리
- 검역감염병 환자의 격리는 감염력 없어질 때까지
-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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