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의 종류와 법정감염병의 신고기준에 대해 정리하였다.
1. 제1급 법정감염병 (17)
제1급 법정감염병의 종류는 총 17가지이다.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리프트밸리열, SARS, 마버그열, MERS, 탄저, 신종감염병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남아메리카출혈열, 신종인플루엔자, 두창, 야토병,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보툴리눔독소증, 디프테리아, 페스트, 라싸열
- 생물테러감염병, 높은 치명률, 집단발생 우려커서 발생 또는 유행즉시 신고
-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필요
2. 제2급 법정감염병 (22)
제2급 법정감염병의 종류는 총 22가지이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 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군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카바페넴내성장 내 세균목(CRE), E형간염, 엠폭스
- 전파가능성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필요
3. 제3급 법정감염병 (27)
제3급 법정감염병은 총 27가지이다. 파상풍, B형 간염, 일본뇌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CJD 또는 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 매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 있어 24시간 이내 신고
4. 제4급 법정감염병 (23)
제4급 법정감염병은 총 23가지이다.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다제내성녹농균(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회유입기생충, 엔테로바이러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 유행여부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 필요한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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