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본문 바로가기
제테크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10만원 소액 저금: 가입조건, 대상, 이자, 기간, 만기금액

by 보건요정 2022. 7. 2.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 많은 적금 상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청년들에게는 폭넓은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처축계좌의 가입조건, 대상자, 기간, 만기금액과 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 금액, 기간 및 만기금액

{"originWidth":599,"originHeight":521,"style":"alignCenter","caption":"출처: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5657446358629739\"\r\n crossorigin=\"anonymous\"></script>\r\n<!-- 하단 -->\r\n<ins class=\"adsbygoogle\"\r\n style=\"display:block\"\r\n data-ad-client=\"ca-pub-5657446358629739\"\r\n data-ad-slot=\"3131399876\"\r\n data-ad-format=\"auto\"\r\n data-full-width-responsive=\"true\"></ins>\r\n<script>\r\n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는 상품입니다. 소액으로 얼마나 모이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품일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10만 원을 내면 360만 원이 모이지만, 여기에 정부 (보건복지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내가 적금하는 금액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물론이고, 이자까지 더해지는 상품입니다. 가입신청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3년 뒤에는 본인이 낸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받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본인이 1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더 큽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3년 동안 적금을 하게 되면 본인이 360만 원 적금을 하고, 정부지원금 1080을 받아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 360만 원 (원금) + 정부지원 (360만 원) +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원금 (360만 원) + 정부지원 (1,080만 원) + 이자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및 지급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지원이 원금 이상의 금액이니 모두가 가입하면 좋은 상품인데, 가입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자는 만 19세~34세의 청년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소득이나 재산과 연간 근로 사업소득도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소득 및 재산의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되고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 대도시 (3억 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000천만 원 이하) 등 차등이 지역에 따라 있습니다. 연간 근로사업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어야 하는데,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에서 면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령, 신청 조건에 범위가 넓습니다. 

 

  • 만 19세~34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등 (대도시는 3억 5,000만 원, 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000만 원)
  •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의 연간 근로사업소득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면제)

가입조건도 중요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급받는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서 근로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연간 1회 즉, 3년 동안 총 3회의 교육을 청년내일저축계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5일)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22년 8월 5일까지 18일간입니다. 신청이 시작되면 2주 동안은 5부제로 실시가 됩니다.

 

신청방법은 대면 신청과 비대면 신청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면 신청의 같은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비대면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대상, 신청방법, 만기, 이자, 협약은행

COVID-19로 인해 낮아진 은행 금리로 인해서 적금을 드는 사람이 줄어든 대신, 주식열풍이 대단했었습니다. 저 또한 한평생 은행에 적금만 했었는데, 코로나 19 기점으로 은행에 있는 적금을 모두

rainbownani0310.tistory.com

.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가입대상 나이 : 윤석열 적금 1억 모으기

1. 윤석열 1억 모으기 적금 청년 도약 계좌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해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공약 중 청년 대상으로 하는 적금으로 1억 만

rainbownani0310.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