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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4가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9가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 4가지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9가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대해 정리하였다. 1. 인수공통감염병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탄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광견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9가지 : 보건지소 X, 보건진료소 X, 보건복지부 X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 하는 의료기관, 진단검사 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 (결핵환자..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