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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 4가지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9가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대해 정리하였다.
1. 인수공통감염병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 탄저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광견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9가지 : 보건지소 X, 보건진료소 X, 보건복지부 X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 하는 의료기관, 진단검사 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 (결핵환자 병원체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한센병 환자등의 치료, 재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 하는 기관
- 질병관리청
- 질병대응센터
-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소 O, 보건지소 X, 보건진료소 X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 하는 의료기관
-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 대한결핵협회 (결핵환자 병원체 확인하는 경우만)
- 한센병 환자 치료, 재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의과대학 (한센병환자의 병원체 확인하는 경우만)예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 하는 위탁기관
3.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전액 간병비
-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질병관리청장은 피해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의사등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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