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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 권한, 자격, 검역위원, 역학조사반의 구성,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방역관 권한, 자격, 검역위원, 역학조사반의 구성,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방역관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권한을 가지는 사람통행제한 주민의 대피,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2. 검역위원시도지사는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게 한다. 3. 역학조사반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 (30명 이상),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10명 이상), 시군구에 시군구역학조사반 (10명 이상)방역관은 4급 이상 공무원 중 임명(시군구소속방역관은 5급 이상 공무원 가능)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
2024.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