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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 권한, 자격, 검역위원, 역학조사반의 구성,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방역관
-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권한을 가지는 사람
- 통행제한 주민의 대피,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
2. 검역위원
- 시도지사는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게 한다.
3. 역학조사반
-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 (30명 이상),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10명 이상), 시군구에 시군구역학조사반 (10명 이상)
- 방역관은 4급 이상 공무원 중 임명(시군구소속방역관은 5급 이상 공무원 가능)
-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행제한, 주민대피, 감염병매개 소각, 폐기, 감염병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
4.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작성
- 의료, 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등 실제상황대비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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