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법정감염병 1급부터 4급까지 종류에 대해 정리를 하였고, 이번에는 법정감염병 신고규정, 의사등의 신고, 감염병신고의무자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법정감염병 : 1급 감염병, 2급감염병, 3급감염병, 4급 감염병, 법정감염병의 신고
법정감염병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의 종류와 법정감염병의 신고기준에 대해 정리하였다. 1. 제1급 법정감염병 (17)제1급 법정감염병의 종류는 총 17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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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감염병 신고규정
-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높은 치명률, 집단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필요 (소화기계+호흡기계 많음)
- 제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사람 간 전파 거의 없음)
- 제4급 감염병: 제1급~3급 제외하고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의료기관의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 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은 7일 이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의사등의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3. 감염병 신고의무자
의사등은 소속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의료기관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해당환자와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지도
의료기관 소속되어있지 않은 의사등은 보건소장에게 신고
군의관은 소속부대장에게 보고, 소속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장, 소속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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