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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임상시험 IRB

IRB 행정간사 하는일_임상시험 연구비관리 : 임상시험연구비 구성항목, 연구비 사용기간, 연구비집행, 연구종료후 연구비입금

by 보건요정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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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IRB 행정간사가 하는 일 중 임상시험연구비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RB 행정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니고 있는 직장 내 관리 세칙이 없어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연구비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연구비 구성항목, 연구비 사용기간, 연구비 집행, 연구 종료 후 연구비 등 임상시험계약 체결 후 들어오는 임상시험 연구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임상시험연구비의 구성항목

임상시험연구비 구성항목은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습니다. 보건요정 나니가 다니고 있는 병원 IRB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의 경우 직접비 구성항목에는 연구보조원 수당 등 외부인건비, 연구활동비, 진료비, 기자재 구입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여비, 연구대상자 교통비, 약제 관리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보건 요정 나니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 경우 간접비는 총연구비의 20%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구활동비의 경우 직접비 소계의 60% 이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약제 관리비의 경우 연구비 총액의 3%, 의료기기 관리비의 경우 연구비 총액의 2%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법에 저촉되지 않고, 각 기관별 IRB 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과제 연구비 관련해서는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해당 과제 등록된 연구원에 한함)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에 참여하는 원내 지원인력의 인건비 (해당 과제 등록된 연구원에 한함)

검사 진료비 : 임상시험 관련 검사항목에 대해 임상연구 처방 수가코드신청서 양식 제출

기자재 구입: 연구기기 구입비, 임차료,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상시험과 관련된 회의 관련 비용 등 

 

2. 연구비 입금이 된 후 연구비 집행, 연구비 사용기간

연구계약이 체결되면 연구비 입금이 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메일에는 연구비 입금 확인 전자계산서 요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두 가지의 첨부파일을 받게 됩니다. IRB 행정간사는 연구비 세부내역에 직접비와 간접비가 잘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영수용인지, 청구용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후 수입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수입결의서에는 직접비와 간접비, 부과세를 합친 총액이 들어가고, 총액의 세부금액 직접비, 간접비, 부과세를 보기쉽게 표로 정리해 함께 기재하고, 수입결의서를 총무팀에 제출을 합니다. 이후에 과제 담당 책임연구자에게 연구비 입금이 되었다는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지급기관, 총연구비와 함께 집적 비, 간접비, 부가가치세를 나누어서 기재하고, 책임연구자가 사용해야 하는 연구비를 따로 한 번 더 기재하여 보기 편하게 작성을 하여 메일을 송부합니다. 여기서 연구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비 사용 증빙을 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입니다. 병원 내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규정이 없어 기준이 애매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구 시작, 3월 2일에 연구비 입금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3월 2일 연구비 입금된 이후의 지출증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죠? 1월에 시작되어 3월 1일까지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때 사용한 연구비를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연구비가 입금된 날짜 이후 집행하는 게 맞다는 제 의견이고, 제가 문의드린 타 병원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3. 연구 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된 경우 연구비 집행

제가 근무하면서 또 하나 마주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종료 후 연구비 입금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법률이나 원칙은 없고, IRB 내에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보건요정 나니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는 관련 세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구 종료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 또한 어떻게 할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병원도 SOP만 있고, 관련세칙이 없어 준비하여 만들예정입니다. 보건요정 나니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연구 종료후 6개월-1년 이내 연구비 사용, 청구, 집행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 입금일이 연구 종료 이후일 경우 최종 입금일 이후 몇 개월 이내라는 규정을 IRB실에서 논의 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 요정 나니가 IRB 행정간사로 근무하면서 연구비 처리하며 어려웠던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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